중소벤처기업부 전경(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사진=중기부)

 

[더블유스타트업 한동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 등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개선했다.

 

공공기관의 4대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사례는 경영비용 부담완화 16건, 포용조달 규제완화 67건, 기업공감 절차혁신 14건,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18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 설치를 확정,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 공공기관이 제정, 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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