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김숙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1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7가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대책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는 총 7건으로 전체(11건) 대비 63%를 차지하며,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기준완화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신규업체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평가기준 완화 △경산4일반산단 필지제한 규제 합리화 △동물장묘업 화장로 최대 수량규제 폐지가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각종 비용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LPG배관망의 도시가스 배관망 재사용 허용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골프장 준공시 이중 보고절차 단일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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